◎30대재벌 보유주 처분 “숨통”기업자산평가기준 변경으로 막대한 보유주식을 일시에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던 30대 재벌그룹에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당초 기업회계의 선진화와 재무구조 현실화,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기업의 보유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할때 기준을 현행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꿔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자산(유가증권)평가기준이 취득가에서 시가로 전환되면 유가증권 보유기간의 주식·채권가격 상승분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즉 5,000원에 주식을 샀으면 시세가 2만원으로 올랐더라도 기업자산평가시엔 계속 5,000원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론 이를 시가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평가기준이 시가로 전환되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규제(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다)를 받는 30대 재벌계열사들의 경우 출자액(타회사 주식보유액) 자체가 크게 늘어 대부분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4월1일 현재 30대그룹 계열사들의 출자총액은 11조여원인데 이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약 19조원에 달해 5조∼6조원 가량의 한도초과분 주식을 즉각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30대 재벌이 현실적으로 이 많은 주식을 일시에 처분할 수 없는 점을 감안, 98년 3월말까지 2년간 초과분해소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변경으로 4월부터는 장부에 유가증권가격을 시가로 기록하더라도 2년간은 취득가를 병기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