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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각서파문」 해결 실마리/증감원,분쟁조정위 신설 수습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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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각서파문」 해결 실마리/증감원,분쟁조정위 신설 수습나서기로

입력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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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속」도 사실확인땐 구제방침불구/조정위 법적구속력없어 실효성엔 의문증권감독원은 13일 투자신탁의 수익률보장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투자신탁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민원을 15일부터 접수, 투신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당국이 조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투신사의 수익률보장파문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신설되는 투신분쟁조정위원회의는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소비자단체등 7인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선임은 이번 주중에 이뤄진다.

증권감독원 심정수부원장보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본 고객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최종판결까지 최소한 1∼2년은 걸리는데다 적지 않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2∼3개월내에 분쟁이 마무리될뿐 아니라 별도의 비용도 필요없다.

투자신탁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됐다 해도 투신분쟁 피해자가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투신사파문의 핵심은 계약 당시 「확정수익률 15%를 보장한다」는등 투신사가 고객에게 전달한 「약속」여부에 있다. 법인에는 대부분 「각서」의 형태로 이같은 보장약속을 남긴 것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구두약속을 했거나 팸플릿을 통한 경우, 또는 통장이나 명함등에 써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서나 팸플릿등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는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문제는 구두약속을 한 경우다. 증감원측은 이와 관련, 대질이나 증인등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만 된다면 이같은 경우도 구제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다 해도 구제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아직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한 점도 조정능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로서는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차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같은 합의를 파기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증감원측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결점을 이른 시일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상호신용금고등 4개기관이 증시침체로 투자원금손실의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말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법원에 보장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수익률보장파문은 이후 YMCA를 통한 집단소송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등 파장이 확산돼왔다. 현행법상 투신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허점이 파장을 더욱 확산시키는 배경이 됐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고발을 받고 있는 YMCA측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제도권내 사태수습의 실마리가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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