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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강원탄광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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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강원탄광지구 등

입력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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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세제혜택·토지수용권/2천년까지 2조8천억투입 기반시설 조성정부는 13일 개발촉진지구지정에 관한 관계부처 및 도관계자 회의를 갖고 3월까지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을 포함하는 강원 탄광지구 1억4천4백만평등 7개도의 낙후지역 5억5천만여평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강원탄광지구를 비롯, ▲충북 보은지구 4천4백50만평 ▲충남 청양지구 4천9백50만평 ▲전북 진안·임실지구 5천3백10만평 ▲전남 신안·완도지구 5천9백만평 ▲경북 소백산주변지구 1억2천5백만평 ▲경남 지리산주변지구 7천6백20만평이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들 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2000년까지 민자를 포함, 2조8천5백56억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 들어설 공장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각각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 감면하고 개발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내 민간개발사업자에게는 토지수용권도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지역별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생산 관광 레저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안동 상주 청송 영양 울진군등 경북 4개지역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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