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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주만 주택할부/재경원 「할부금융 운용준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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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주만 주택할부/재경원 「할부금융 운용준칙」 마련

입력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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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직접 소유 사용않는 물품도 혜택없어재정경제원은 13일 구매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할부금융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주택할부금융도 가구주 및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계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잔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할부금융사 영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이같은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 마련, 각 할부금융사에 시달했다.

준칙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자금을 물품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해 할부금융신청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직접 자금을 건네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구매자가 직접 소유·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할부금융을 금지시켜 가전제품·자동차등 대리점이 본인명의로 할부금융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이용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대금을 다 갚기 전에 중고품으로 되파는 행위 ▲부인명의로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남편이 사용하는 것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할부금융회사는 물품가액이상의 자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고 채권의 회수 및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할부금융의 이자율은 법정상한선인 연 2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회사별 취급물품은 ▲일반할부금융사는 내구소비재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완공·공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 ▲주택할부금융사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만 ▲기계할부금융사는 부품·소재류와 자동차 가전기기 무기·총포류등를 제외한 기계류로 정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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