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등 강제폐간 집권일환 결론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3일 80년 11월 서울경제신문 강제 폐간 등 언론통폐합 조치가 신군부측의 다단계 집권계획의 일환으로 입안돼 추진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측의 내란과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로 보안사정보처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이전에 마련한 「시국수습방안」에 언론통폐합과 언론인숙정 등도 포함됐으며 당시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이었던 허문도 전통일원장관이 전씨의 지시에 따라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서울경제신문등 중앙의 유력매체들을 강제통폐합시킨 경위를 집중 수사, 허씨등 관련자들로부터 신군부에 비협조적이거나 저항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관계자는 『당시 보안사에서 마련한 시국수습방안은 사실상 신군부측이 마련한 집권시나리오』라며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숙정도 이같은 신군부측의 집권계획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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