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2일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고 경력·학력의 허위기재시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강삼재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폭력배 두목이 구의원에 당선돼 수감중인 김태촌과 연락, 폭력조직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등 물의를 빚고있다』며 『이를 계기로 전과공람 문제를 다시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총장은 또 『공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자신의 법적하자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면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경력, 학력을 허위기재했을 경우 벌금액을 상향조정, 당선무효가 되도록해야 한다』며 『경력 허위기재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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