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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구속전 장부폐기 검찰선 재산 압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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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구속전 장부폐기 검찰선 재산 압류키로

입력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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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이 담긴 장부를 폐기했다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전씨가 지난달 3일 구속되기 직전 가족중 한명을 시켜 비자금장부를 폐기토록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전두환전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키 위해 전씨의 부동산 예금계좌 채권등 뇌물로 받은 2천1백59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추징보전을 서울지법에 청구키로 했다.

몰수특례법의 추징보전은 공무원이 뇌물등으로 불법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압류하기 위해 유죄확정판결 이전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씨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매매, 양도할 수 없게 된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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