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은 12일 이동전화설비비 폐지에 따라 2월12일부터 3월30일까지 기존 가입자들이 낸 설비비 65만원중 가입보증금 20만원을 뺀 45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해 준다고 밝혔다.한국이동통신은 국가기관 상장법인 등 보증금이 면제되는 가입자에게는 65만원 전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한국이동통신은 1월분 전화요금 청구때 「이동전화설비비 상환신청서」를 동봉해 계좌이체 희망자에게는 2월12일부터 24일까지, 현금상환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2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휴대전화기번호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해주기로 했다. 끝자리가 0,1번은 2월26∼3월2일 ▲2, 3번은 3월4∼9일 ▲4, 5번은 3월11∼16일 ▲6, 7번은 3월18∼23일 ▲8, 9번은 3월25∼30일에 신분증과 최종월 요금영수증을 갖고 가입지역내 지점이나 영업소를 찾아가면 된다. 한국이동통신은 또 설비비를 안찾아가는 고객은 해지할 때까지 기본료를 매월 4,000원씩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국이동통신의 설비비 반환액은 8,400억원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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