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과 병합 진행서울지법(법원장 정지형)은 12일 대통령 재임기간에 2천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또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과 성용욱전국세청장등 관련피고인 5명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노, 전씨등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합의30부가 맡게 됐다. 전씨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은 노씨 비자금사건의 결심공판이 끝나는 2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노씨와 전씨등 두 전직대통령 관련사건 피고인은 모두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재판일정과 관련, 『15일 열리는 노씨 비자금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끝내고 1∼2차례 공판을 더 진행,결심(구형)공판까지 마친 뒤 전씨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 사건을 병합, 첫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네준 재벌총수들은 검찰의 「공소권없은」 결정이 난만큼 필요하면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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