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사 재소환 내주초께 구속방침/전씨 은닉재산추적·사용처규명 병행전씨 비자금 수사가 1차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는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두사건 중요 관련자 1백2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수사기록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 내주초께부터 핵심인사들을 재소환해 구속할 방침이다. 구속대상으로 허삼수·허화평·이학봉씨 등 보안사팀과 정호용·박준병·최세창씨 등 5∼10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씨 비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은 전씨가 재임 중 조성했다고 밝힌 개인비자금 7천억원중 지금까지 확인된 2천1백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8백41억원의 조성내역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씨의 부정축재여부를 입증할 비자금 잔액(은닉재산)의 행방도 밝혀야 한다. 이와함께 1천6백억원만을 퇴임때 개인자금으로 전환했다는 전씨 진술의 진위여부도 확인해야 할 과제이며 차액 5천4백억원의 정확한 사용처도 의혹의 대상이다.
5공당시 재계와 금융계를 주무르며 비자금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이원조씨의 비자금 조성액수가 3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전씨의 은닉재산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검찰이 안현태전경호실장 등 5명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는 무기·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12사건으로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법정형 사형)로 이미 기소된 전씨는 법정형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법원에서의 형감경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노씨 축재비리사건과 12·12사건을 맡고있는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전씨 비자금사건도 배당했다.
법원은 노씨 사건의 경우 15일 2차공판이후 1∼2차례 공판을 더 갖고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나 두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12 및 5·18사건과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2·12 및 5·18사건의 1차공판은 20일께의 기소일정을 감안하면 내달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1심선고는 5월 중순께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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