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포함 9,500억 뇌물성 2,159억/잔액 천6백억 추정/42곳서 2억∼2백20억씩 받아/안현태씨 등 5명도 함께 기소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2일 전두환전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재벌총수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7천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2천1백59억5천만원이 각종사업 및 세제 특혜등과 관련된 뇌물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3면>관련기사>
검찰은 또 전씨가 재임기간중 ▲새마을성금 1천4백95억여원 ▲일해재단 기금 5백98억여원 ▲새세대육영회 찬조금 2백23억여원 ▲심장재단기금 1백99억여원등 2천5백15억원의 각종 성금 및 기금을 조성, 전씨가 재임중 조성한 자금총액은 총 9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추가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조성에 개입한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 성용욱전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원조전의원, 안무혁전안기부장, 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재임중 42개 기업대표들로부터 2억∼2백20억원씩 모두 2천1백59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부인 이순자씨도 85년 6월 애경그룹 장영신회장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중부골프장 내인가에 대한 사례비조로 5억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재벌총수 및 기업대표들의 경우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나 모두 불입건했다.
검찰은 전씨가 퇴임시까지 민정당 창당자금·친인척 관리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비자금은 ▲산업금융채권 9백억원 ▲장기신용채권 2백억원 ▲현금 및 예금 5백억원등 모두 1천6백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승일·이태희기자>김승일·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