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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영안실·공원묘지/불공정행위 대대적 조사/공정위 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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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영안실·공원묘지/불공정행위 대대적 조사/공정위 올 업무

입력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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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재벌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강화정부는 12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30대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예식장 영안실 공원묘지등에 대한 대규모 불공정행위조사를 연내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하도급질서를 상습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형사고발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관련기사 8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경제력집중완화와 문어발식 영역확장방지를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백%로 되어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3∼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백%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영역을 침범하는 재벌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재계간 화해분위기에도 불구,경제력집중방지와 소유분산유도를 골자로 한 대재벌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또 끼워팔기 차별거래 허위광고가 잦은 예식장 영안실 공원묘지등 「경조사」 관련부문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은행 병원 스포츠시설등의 불공정약관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중소기업보호시책의 일환으로 하청대금의 어음결제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하도급이나 입찰담합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과징금 및 형사고발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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