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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불태운 혐의 김충조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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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불태운 혐의 김충조의원 벌금형

입력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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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안경호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규성부장판사)는 12일 92년 14대 대통령 선거후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국민회의 김충조의원(5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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