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임철식씨(38)가 강동구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구의회의원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한 강동구갑 선관위측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은 규정에 어긋나는 투표용지로 투표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현재 강동구의원으로 당선된 양모씨 대신 림씨가 당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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