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임대주택건설과 주택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5가구이상을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등의 세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5가구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인정,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5가구이상 구입예정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확인서등의 증빙서류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일정기간이내에 5가구이상을 구입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간내에 5가구이상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추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임대주택 매각제한기간도 현행 구입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3년이 지난후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등의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소액자본가들의 임대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이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이익금을 돌려주는 신탁임대주택업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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