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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내란” 결론/허문도씨 이틀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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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내란” 결론/허문도씨 이틀째 조사

입력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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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위한 사전정지 확인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1일 80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겸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이었던 허문도전통일원장관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벌인데이어 12일 당시 보안사대공처장 김충우씨등 3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허씨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신군부측의 80년 서울경제신문 강제 폐간등 언론통폐합이 집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치밀하게 계획돼 자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명백한 내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군부는 무력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사법부의 권능을 침해했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언론통폐합등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행위로, 신군부의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신군부측이 80년 3월 보안사의 「K공작계획」에 따라 언론통폐합 조치등 언론장악을 치밀하게 사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허전장관과 보안사 언론대책반장 이상재의원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도 밝혀냈다.<황상진·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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