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50억이상 작년 325건… 30대재벌 25%인수합병(M&A)을 포함한 기업결합이 최근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자본금 50억원이상 또는 총자산 200억원이상 기업들의 결합건수는 총 325건으로 1년전에 비해 67%, 93년보다는 무려 164%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M&A형 주식취득(특정업체주식을 20%이상 확보)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분출자를 통한 기업신설 ▲양회사의 합병 ▲임원겸임 ▲영업권 양수등 순이었다. 30대재벌의 기업결합은 82건(25%)이었다.
이처럼 기업결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엔지니어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다 선진국형 M&A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장기업이 타기업주식을 10%이상 소유할때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는 「주식대량소유제한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기업결합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M&A나 기업결합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비, 기업경영권보호와 독과점·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업체간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게 돼 독과점이 되는 기업결합은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사후적발시 해체명령을 내리는 한편 독과점 점유율 기준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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