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조정안 위헌 소지여·야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허용 기준치로 제시한 「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개념을 무시하고 선거구조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재판관 9명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최대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가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한 60% 범위(4대 1)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같은 헌재결정에 따르면 전체인구수 4천5백61만명을 전국 2백60개 선거구로 나눈 선거구당 평균인구수 17만5천4백60명을 기준으로 해 상하한 60%인 28만7백36∼7만1백84명(4대 1)범위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헌재의 이같은 다수의견은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여·야가 이같은 견해를 무시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선거구 조정안과 헌재결정의 차이는 헌재가 당시 결정내용 요지만 발표하고 결정문을 9일 뒤늦게 공개한데다 각 당이 인구편차의 기준치 개념을 잘못 해석, 최대와 최소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단순히 4대 1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한데 따른 것이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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