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K공작」 등 치밀한 계획/불법적으로 국민기본권리 박탈검찰의 언론통폐합에 대한 수사가 11일 허문도전통일원장관의 이틀째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자 검찰이 새로 밝혀낸 언론통폐합의 실체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5·18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두환전대통령등 신군부측의 내란죄 입증에 언론통폐합 조치등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즉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과정과 국민권리를 불법적으로 제약한 과정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검찰은 언론통폐합도 정통성없는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며 불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군부측이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장악을 기도한 결과가 언론인 대량해직과 언론통폐합등 언론에 대한 폭압적조치로 귀결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80년 3월 보안사가 작성한 「K공작계획」을 시작으로 한 일련의 언론통제 작업이 바로 내란행위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 조치등이 신군부 집권계획 자체이거나, 최소한 집권계획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언론통폐합 관련자는 허씨와 당시의 권정달보안사 정보처장, 이광표문공부장관, 이수정문공부 공보국장, 이상재보안사 언론대책반장(신한국당의원)등 모두 5명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이 권력찬탈을 위해 저항성이 강한 언론인 7백11명을 강제 해직시키고 언론사 통폐합 조치등을 최종 재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씨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이후 언론통폐합의 필요성을 전씨에게 수차례 건의해 이를 관철시키는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상재의원은 언론인들의 성향을 파악, 개인별 신상카드를 작성하는등 언론인 해직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전씨등 신군부측이 81년 1월24일 계엄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비, 80년 10월 문공부에 중앙정보부 예산과 보안사의 언론관련 자료를 활용해 언론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군부측의 이같은 언론통제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행된 일과성 행위가 아니라 「K공작계획」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언론통폐합은 자율의 미명아래 자행된 강압에 의한 언론 재갈물리기이며 자유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언론통폐합으로 절정을 이룬 신군부측의 언론장악이 이들의 내란혐의를 입증해주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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