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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비자금 수사 사법처리 어떻게

입력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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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힌 것 적어 「맛보기」 그칠듯/핵심요소 「잔액」 조사 별무성과/측근들 비리도 거의 포착못해검찰이 12일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함에 따라 한달여간 숨가쁘게 진행됐던 전씨 축재비리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해 공식발표때까지 철저히 함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나 있는 상태다.

우선 전씨가 재임중 조성한 정치자금 명목의 비자금은 최소 5천억원이상이며 퇴임당시 1천억원대의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검찰이 전씨에게 적용할 수뢰액수는 대략 2천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전대통령에게 적용된 수뢰액 2천8백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화폐의 실질가치를 비교하면 전씨쪽의 자금규모가 노씨를 크게 웃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축재비리수사의 핵심인 현재의 비자금보유 내역을 밝히는데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부동산과 CD·채권등 1천억원대의 「혐의」를 찾아내기는 했으나 이중 전씨 소유로 확정지을만한 증거를 확보치 못한 것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전씨의 도덕성에 직결되는 개인축재규모는 줄어들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사법처리 범위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씨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 10일 구속된 안현태전경호실장과 성용욱전국세청장이외에 더이상의 구속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공일전재무부장관과 안무혁의원 이원조전의원등 측근인사들은 특별한 개인비리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세동전안기부장등 일부인사들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퇴임후의 비자금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장남 재국씨등 전씨일가도 「연좌제」비판여론등을 고려해 고강도 처벌은 면할 전망이다.

검찰은 재계쪽에 대해선 노씨 비자금수사때와 달리 재벌총수들을 검찰청사 이외의 제3의 장소로 불러 비밀리에 조사하는등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을 십분 고려해 지극히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뇌물공여기업인들은 모두 공소시효(5년)가 지나 제공액수와 뇌물성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편 전씨의 축재비리 수사와 병행해 진행됐던 측근인사들의 개인비리 수사결과는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때 처벌수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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