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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무단 계엄포고령/정치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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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무단 계엄포고령/정치금지 등

입력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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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법처리대상 선별 착수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1일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및 참고인 1백6명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날부터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 및 기록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고려중인 사법처리 대상자는 12·12 당시 ▲경복궁모임 가담자 ▲보안사팀 ▲정승화육참총장 연행 및 병력동원 지휘관과 5·18 광주 유혈진압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등이며 광주 시위진압에 동원된 부대의 연대장급 이하 일선 지휘관들은 전원 불기소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의원을 재소환, 광주에 투입된 3개 공수여단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는지 여부와 4차례 광주방문때 활동내용,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결정을 주도한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80년 5월 신군부측이 계엄사령관 결재없이 계엄포고령을 발동했다는 진술을 당시 이희성계엄사령관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이후 정치활동 금지, 언론사전검열, 시위 및 집회금지등을 규정한 포고령10호가 계엄사령관 명의로 돼있으나 사전 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김대중씨등 정치인 연행, 정치활동 금지, 국회봉쇄 조치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신군부측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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