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활동이지 반국가 행위아니다”【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형사1단독 정희장판사는 11일 당국의 허락없이 북한 대학생과 서신을 교환했다가 구속기소된 부산 수산대 총학생회장 주우열피고인(22·응용지질학4)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명백한 위협과 외형적인 적화공작이 있을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피고인의 행위는 반정부 활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반국가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상의 토론장에 올려 정리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못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피고인의 행위는 현정권의 통일정책과 국가운영방침등을 비판하는 사상적 자유에 불과하다』며 『집권층의 정책이나 방침에 반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등이 보장한 사상적 자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피고인이 교내외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관에게 전치1주의 상처를 입힌 집시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