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일 국내 11개 화장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상태가 외국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지난해 10∼12월 실시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사법에는 화장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조사대상업체 11곳 모두가 제조년월일만 표시하고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이나 호주는 유통기한표시를 의무화 하고있다.
성분표시에 있어서도 국내화장품제조업체들은 약사법에 따라 타르색소 살균방부제 자외선차단제등 지정된 성분만 표시하고있으나 미국 일본등은 모든 성분을 함량순서대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다.
또 조사대상업체들은 성분및 제조일자를 외부포장에만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선진국에서는 용기에도 표시토록 규제하고 있다.<박원식기자>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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