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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모으면 경품준다/무자료거래 근절위해…월1회추첨 상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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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모으면 경품준다/무자료거래 근절위해…월1회추첨 상금·상품

입력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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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방안 곧 마련통상산업부는 10일 영수증경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수증경품제란 전 업종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붙여 일정기간마다 한차례씩 추첨, 해당번호의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타이완에서 실시중이다. 통산부는 무자료거래를 줄이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재원마련이나 경품제실시기관 실시방법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다.

통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수증없이 거래되는 무자료거래가 전체 거래의 30%인 30조원에 달하고 있다. 통산부는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줄여나가기로 하고 영수증경품제를 도입키로 했다.

통산부가 검토중인 영수증경품제 도입방안은 업종별 점포별로 통일된 일련번호를 부여한뒤 전국에서 발행된 영수증중 경품대상 번호를 추첨, 이 번호의 영수증을 가진 소비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월1회씩 추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유통산업의 경영합리화와 과학화를 통해 전면적인 유통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따른 유통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영수증경품제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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