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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재소자 외부영화관람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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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재소자 외부영화관람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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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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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모범재소자들에게 교도소밖으로 외출을 허용하는등 내용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규칙은 출소를 앞둔 1급 수형자들의 경우 사회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외부 종교행사와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모든 수형자들에게 월1∼3회만 허용하고 있는 서신발송 횟수제한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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