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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위법행위 처벌강화/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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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위법행위 처벌강화/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입력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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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안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현행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그린벨트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체육시설 쓰레기매립장 등 대형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그린벨트의 대규모 훼손을 막기 위해 대형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전에 건교부장관이나 국무회의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일부 공공시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단속 등 그린벨트관리를 위한 예산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의 그린벨트관리비 삭감에 대비하는 한편 시장 군수가 그린벨트내 건축, 경작행위 등을 단속·감시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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