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선거 악용소지땐 불허키로내무부는 10일 4월의 15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의 선거지원용 사조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직속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일절 불허키로 했다. 또 기존 행정조직을 바꿔 특정 부서를 단체장 직속기관화 하는 것도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최근 A도와 B도가 제출한 도 행정조직 개편안을 반려했다. A도의 경우 도지사 직속의 정무보좌관을 신설하고 감사실을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바꿔 행정부지사까지 감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개편안을, B도는 지방부이사관(3급)을 장으로 하는 정책실을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새로 설치하겠다는 개편안을 각각 내무부에 제출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기구 신설의 목적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들고 있으나 이같은 목적은 기존 행정조직으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며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단체장이 직속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은 공식적인 행정조직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박정태기자>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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