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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수사 마무리단계/검찰 허문도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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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수사 마무리단계/검찰 허문도씨 소환조사

입력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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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팀주도 단계적 「공작」확인/물리력 동원해 불법적조치 결론검찰의 언론통폐합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10일 언론통폐합을 사실상 주도한 당시 전두환씨의 보안사령관비서실장겸 국보위 문공위원인 허문도씨를 소환, 언론통폐합의 경위와 목적을 집중 신문했다.

검찰이 언론통폐합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인집단해직과 언론통폐합등 언론에 대한 핍박행위가 내란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데서 출발한다.

검찰은 12·12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국회(정치권)­언론 등 세갈래로 집권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치밀히 진행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로 내각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행정권을 장악하고 정치인 숙정과 국회봉쇄및 해산으로 정치를 마비시킨 것과 동시에 언론을 장악, 집권과정의 장애요소를 모두 제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언론장악은 신군부가 집권의 당위성을 날조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핵심부분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K공작계획­언론인 강제해직­언론통폐합­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진 신군부 언론장악 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초법기구인 국보위가 언론통폐합을 단행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행된 불법행위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자율의 미명아래 물리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이뤄졌음도 밝혀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론통폐합당시 언론사 사주들이 쓴 포기각서가 보안사 밀실에서 위압적인 분위기아래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또 언론내부와 사회에 유신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언론」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언론통폐합을 단행할 필요나 명분이 없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검찰은 당시의 이광표문공부장관, 이수정문공부 공보국장등 관련자조사를 통해 『당시의 조치가 신군부측의 계획과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고 63개언론사중 44개 언론사를 강제통폐합시킬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전씨의 지시아래 허문도·권정달·이상재씨등 보안사팀의 주도로 80년 2∼3월께 K공작계획 수립(언론인 회유 및 성향분류)­6월 언론건전육성방안(언론통폐합 기본계획)­11월 언론창달계획(전씨 언론통폐합 최종결재)으로 이어지는 「언론공작」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언론통폐합과정 자체에서도 언론사주들을 보안사로 강제 연행해 협박을 한뒤 미리 준비된 포기각서를 구술을 받아 작성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신군부에 비협조적인 중요언론사들을 집중적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 서울경제신문과 동아방송등 영향력있는 중요 매체가 폐간 또는 통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이번수사로 5, 6공당시 권부의 장막속에 숨겨져 있던 언론통폐합과정의 진상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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