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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배당률 규제 철폐/재경원/배당관행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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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배당률 규제 철폐/재경원/배당관행개선안 마련

입력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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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성향은 주주총회서 공표토록재정경제원은 9일 상장기업 배당률 규제를 철폐하고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을 주주총회에서 공표하도록 하는등 기업배당관행 개선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배당관행 개선안을 금명간 마련, 상장사협의회를 통해 이번 주총시즌부터 각 기업들이 시행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상장사들은 대부분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률만 발표하고 있는데 주가시세가 10만원(액면가는 5,000원)일 경우 배당률이 20%라 해도 실제 투자수익률은 1%에 불과한 셈이다.

재경원은 따라서 배당률을 실질수익률에 맞춰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수익률(주식시가에 대한 배당금 비율)과 배당성향(순이익에서 세금등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에 대한 배당금비율)을 함께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30% 안팎에 불과해 50∼60%수준인 미국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경영이익을 내고도 소액주주에겐 극히 일부만을 배당, 주식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게 하고 주식시장 수급구조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 재무구조 건실화 차원에서 이익금을 배당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유보하도록 장려하던 기존 정부방침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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