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부 “금연규정 각부처 협조” 당부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증진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청사 내에 금연·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토록 총무처에 요청하고 내무부에는 공중이용 시설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학생에 대한 금연교육과 연면적 1천㎡이상의 학원에 금연·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한편 국방부에는 군인에게도 금연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항 철도역등 교통관련시설 백화점 관광숙박업소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금연규정이 지켜지도록 각각 해당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량배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올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규정 준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연방대법 “흡연자 취업제한은 정당”
【워싱턴=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앞으로 흡연자취업을 제한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미대법원은 노스 마이애미시가 지난해 직원채용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실을 밝히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플로리다주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스 마이애미시는 90년부터 흡연직원들의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흡연자의 취업을 제한해 왔는데 30년 흡연경력의 지원자가 이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플로리다주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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