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도·조직운영·관리감독 숱한 허점/사고손실 피해 결국 주택구입자가 부담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시급하다. 그린주택건설이 조합의 대출보증서를 위조, 600억원이 넘는 액수를 사기대출해간 사건을 계기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운영방식과 조직 및 관리감독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합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소주택업체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1,600여개 회원사들의 출자로 설립된 공제조합이 금융사고로 손실을 입을 경우 회원사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결국 주택원가에 반영돼 주택구입자들이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소비자보호차원의 대책이 화급한 상황이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우선 주업무인 회원사들에 대한 대출제도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제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직접 대출과 대출보증을 해주고, 회원사들은 대출보증서를 통해 은행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
공제조합은 그러나 회원사들을 모으기 위해 출자금 90%한도내의 직접대출과 함께 출자금액의 2배까지 신용만으로 대출보증을 해주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원사들은 출자금의 3배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실이 크게 작용해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출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출자금의 2배를 넘는 대출보증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93년4월 조합설립 이후 불과 2년여만에 부도 부정대출등으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3,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안게 됐고, 분양보증등을 포함한 보증규모가 자본금(2조5,000억원)의 5배에 가까운 12조원에 달해 대형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택공제조합은 조직운영에도 숱한 허점이 발견된다. 그린주택건설이 공제조합의 대출보증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은 94년 12월. 3일 이 사실이 적발되기까지 1년이 넘도록 그린주택과 결탁한 직원의 사기행각을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로 내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건설교통부가 조합설립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 한차례 감사에 그치는 등 공제조합운영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는 그린주택건설의 사기대출사건이 발생하자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으나 조합에 대한 별도의 감사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 1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업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실시공까지 낳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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