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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뿌리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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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뿌리내린다

입력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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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용·신청 공무원 5명… “무급” 에 주저도중앙부처 공무원중 5명이 아내 대신 「아이를 기르겠다」며 휴직했다.

지난해 1월 개정공무원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남성육아휴직제 이용실적을 9일 노동부가 집계한 결과 현재 5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거나 신청했다. 이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공무원 47명에 비해서는 물론 적은 편이지만 시행 첫해라는 점에 비춰 남성들이 「공개적」으로 육아를 자청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이다.

남성육아휴직제와 함께 도입된 가족 간호휴가제를 이용한 남성공무원도 2명이나 됐다. 지난해 6월 삼풍참사로 숨진 통일원 김선호교류협력과장은 병환중인 장모를 위해 간호휴가를 냈다가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육아휴직을 낸 공무원은 통상산업부가 2명, 재정경제원 노동부 공보처에서 각각 1명씩인데 모두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의 신세대 공무원들. 대부분이 6∼7급이지만 공보처에서는 고시출신 5급사무관이 신청했다. 이들은 아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육아휴직은 신청당시 만1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에 무급이라는 점이 아직까지는 애처가 남성공무원들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맞벌이부부에 한해서 이 제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도입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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