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간 광고지원과 차별적 공사발주, 시세를 무시한 임대료책정등의 행위를 부당내부거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키로 했다.공정위는 지금까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주로 상품이나 용역거래에만 국한해왔으나 올해부터 내부거래범위를 이같이 확대, 불공정 내부거래를 강력히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성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체의 경우, 광고·선전비가 전액 손비로 인정돼 이익을 많이 내는 계열사가 그렇지 못한 계열사를 위해 대리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각종 공사발주과정에서 계열 건설사에 유리한 가격을 책정, 비계열기업의 수주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산을 변칙적으로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계열기업간 원·부자재 공급이나 부품납품과정의 차별거래만 규제되고 있어 내부거래유형이 이처럼 갈수록 간접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대대기업 규제정책의 초점을 내부거래차단에 둔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부거래유형을 계속 발굴,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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