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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사업자 서류심사로 결정”/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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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사업자 서류심사로 결정”/정통부

입력
199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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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8일 『개인휴대통신(PCS)을 비롯한 30여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첨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1차 서류심사에서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날 정통부 간부회의에서 다시 강조했다.정통부가 1차서류심사에서 통신사업자의 당락을 결정키로 한 것은 「출연금상한액 제시이후 추첨」방식에 대해 『국가적 사업을 뽑기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신규통신사업자허가신청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업계의 서면질의가 끝나는 20일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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