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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로 묶인 땅 2∼3곳제외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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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로 묶인 땅 2∼3곳제외 해제키로

입력
199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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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8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지역등 지난 14년동안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로 묶여있던 전국 9개지역중 2∼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을 원전건설부지에서 해제키로 했다. 특히 이중 전남의 6개 원전부지 지정지역은 지정이래 인구의 증가, 산업시설의 대거입주등 주변여건이 크게 변했고 전남도 의회도 『더 이상 전남지역에 원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결의와 함께 지정해제를 요구하는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부분 원전부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원전건설부지 9개지역은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100만평)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립리(73만평)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50만평)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103만평)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77만평) ▲전남 여천군 화양면 이목리(103만평) ▲강원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86만평)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88만평)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119만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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