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허태헌기자】 제주경찰서는 8일 화대를 주고 받은 뒤 정을 통한 강모씨(29·회사원·제주시 건입동)와 술집종업원 김모씨(23·여·제주시 노형동)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 윤락행위 상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한 이후 접대부와 손님이 함께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밤 10시께 제주시 연동 V룸살롱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뒤 화대 20만원을 지불하고 인근 여관에서 동침한 혐의다.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으로 6일부터 윤락행위자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종전 3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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