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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제조업자가 설정/미,통조림등 추가요구 마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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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제조업자가 설정/미,통조림등 추가요구 마찰우려

입력
199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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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통조림등 일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 양국간의 마찰이 우려된다.8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 신년호에 따르면 미국은 통조림 포장 또는 건조된 식품의 유통기한을 여타 식품처럼 7월1일부터 제조업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한국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96년7월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을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결정하되 6월말까지는 한국정부가 유통기한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같은 유통기한 설정방식을 적용할 식품리스트 207개를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통보한 리스트중 통조림(캔 및 병), 포장 및 건조식품이 빠져있다며 이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재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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