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직능단체,감사청구 가능서울시내 시민·직능단체들이 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가 15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감사자문위원회 조례안을 15일 심의한뒤 공표키로 했다.
이 조례가 공표·시행되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내 공익목적 시민운동단체들과 ▲시민안전과 연관된 연구·학술단체 ▲시민생활관련 직능단체들은 서울시업무에 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 범위는 민·형사재판에 계류됐거나 공무원 및 시민의 사생활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시업무와 공무원관련 비리등이다.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법조인 공인회계사 언론인등 외부인사 6명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2명등 모두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가 감사착수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감사착수가 결정되면 청구한 시민단체에 감사실시여부를 즉시 통고하며 감사결과는 감사실시후 60일이내에 알려준다.
감사청구를 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시가 제작한 시민감사청구서를 작성, 서울시 감사담당관(731―6605∼9)에 제출하면 된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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