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입증” 자녀 출생증명서등 필요/자녀·족보사본 없을땐 확인서로 대체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동성동본 부부들의 접수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행 첫날부터 31일까지 서울시내 각 구청에만 모두 1,000여건이 접수됐다. 이는 한해동안 각각 4,300여건이 접수된 78년과 1만2,000여건이 접수된 88년과 비교하면 매우 커다란 증가로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부소장은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인식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일인 95년 12월27일 이전에 결혼한 동성동본 부부에 한해서 올한해 동안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민법상 금혼사유인 당사자간 직계혈족이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친족관계, 혹은 당사자간 직계인척이거나 부의 8촌 이내의 혈족 인척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호적 및 재적등본이나 족보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없거나 족보사본 등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확인서는 모두 3종으로 동거사실 증명의 경우 인감이 첨부된 성인 2명의 보증만 있으면 되고 근친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1명의 확인서, 이같은 혈족이나 인척이 없을때는 성인 2명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곽부소장은 『특례법의 확인서를 이용해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동성동본연인들도 적지않다』며 『법 자체가 모순을 안고있는 특례법에 의한 해결은 그만두고 동성동본금혼조항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동본 부부들은 접수한 지 1달정도 지나 호적을 열람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김지영기자>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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