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책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일부 수입원자재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무세화)을 검토중이다. 또 국내중소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산 경공업완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높이는 「잠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산업구조조정촉진과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현행 균일세율로 되어있는 관세체계를 개별 품목별 국제경쟁력수준에 맞게 보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 전면조정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관세율은 품목특성에 관계없이 공산품(완제품)은 8%, 중간재는 5%, 원자재는 1∼3%로 돼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저가외제품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경공업완제품은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되 한시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잠정관세를 적용하고 ▲원가부담경감을 위해 중간재·원자재는 기본세율 자체를 인하하며 ▲일부 원자재는 무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장기적으로는 관세율을 낮추는게 국제추세이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세율인상이 필요한 공산품의 기본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경쟁력확보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잠정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신 세율인하요인이 있는 중간재 및 원자재는 기본관세율 자체를 인하할 계획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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