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안경호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찬수검사는 8일 지난해 7월 전남 여천군 소리도 해상에서 시 프린스호를 좌초시켜 벙커C유 700여톤을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임종민피고인(42)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 징역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논고에서 『피고인은 태풍 내습시 태풍진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항시기지연, 피항항로의 부적정과 운항조정미숙등으로 시 프린스호를 좌초시켜 엄청난 해양오염을 일으켜 남해안의 청정해역을 황폐화시키고 피해어민들의 고통을 주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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