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7일 직장의 사전허가없이 연월차 휴가를 갔다가 해고당한 최모씨가 D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는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회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사용할 수 있는만큼 최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연월차휴가신청서만 제출한 채 회사의 허가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해고조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판결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연월차휴가를 갈 수 있는 현실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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