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국무총리는 최근 공무원들의 업무자세에 대한 감찰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7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총리가 간부회의등에서 총리 행정조정실이 각 부처로부터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거듭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총리는 최근 소송실수로 8백억원대 국가소유 토지가 개인에게 넘어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관계자 실책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이 지난해 11월23일 시가 8백억원대 국유지를 「소송사기」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81)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키로 했으나 항소제기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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