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들 애로사항 접수/선진국 WTO제소남발 맞대응정부의 통상외교 방향이 기업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공세적·능동적 정책으로 바뀐다. 정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거세지는 통상파고를 헤쳐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들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신고한 상대국의 취약부분 및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 공략한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이를위해 지난해 10월 전재외공관에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주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접수해왔다. 3개월에 걸친 1차조사 결과 모두 2백여개 기업체에서 2백27건의 각종 애로사항이 신고됐다. 외무부의 복안은 바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당국과의 통상교섭에서 직접 현안으로 제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세적 방침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생존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무역강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WTO 제소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현장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WTO 제소권을 역활용함으로써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외무부가 해외주재 기업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면서 수출 및 투자, 공정거래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WTO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신고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시장개방 미흡을 비난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도 각종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의 식품검사 및 통관제도 문제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통관 및 검역제도의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덤핑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채 컬러 TV,반도체, 철강등 17개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섬유류 및 수산물등 취약분야에 있어서 쿼터제등 수입제한조치를 유지, WTO협정을 위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건설자재 반입시 품질검사비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항만을 이용할 경우 항만운송협회등에서 불필요한 간섭과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수출대금 결제지연, 이중과세, 금융조달상의 애로등에서부터 이삿짐에 대한 과도한 관세부과등 기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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