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침묵 하고서 전직대통령 단죄라니”/사법부 질타 회개·반성 촉구최근 5·18등 수사와 관련, 부장판사출신의 중진변호사가 신군부에 침묵했던 사법부를 질타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시6회 출신인 강현중변호사(52·국민대교수)는 대한변협지 「인권과 정의」 95년 12월호에서 「우리 모두 회개와 반성의 도장에 나아가자」라는 글을 통해 『사법부가 아무런 해명과 반성도 없이 전직대통령들을 단죄하겠다고 나선다면 후손들의 조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변호사는 『12·12군사반란의 패장과 5·18 광주항쟁의 민초들을 당국이 오히려 내란죄등으로 기소했을때 법원은 단 한번도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적이 없었다』며 『그들에게 내린 유죄확정판결이 지금도 유효한데 이제와서 사법부가 전·노씨등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통박했다.
강변호사는 또 『당시는 폭압의 시대여서 무죄판결이 불가능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법원이 소송에서 「규범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을 이유로 면책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글이 공개되자 상당수 소장판사들이 『할 말을 했다』며 격려전화를 하는등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변호사는 서울고법판사(8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81년)과 광주·서울지법 부장판사등을 지낸뒤 91년 개업했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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