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올해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관리인 고용기준도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오염원별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던 것을 복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겸임할 수 있게 하고 관리인 자격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자가측정 의무제도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을 폐지하고 개선이행 보고만 하면 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올 상반기중 공해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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