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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외교 공세적 전환/정부/WTO제소 활용 무역장벽 적극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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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외교 공세적 전환/정부/WTO제소 활용 무역장벽 적극대처

입력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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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통해 불공정사례 2백27건 접수정부는 7일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각주재국과의 외교 현안으로 부각시키는등 통상외교를 특정기업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공세적 외교로 전환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위반과 관련돼 있을 경우, 정부차원의 사실확인 및 문제제기를 거쳐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공세적 통상외교를 위해 외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연합(EU)등의 재외공관을 통해 2백여개 기업으로부터 2백27건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외무부 장기호통상국장은 『미국은 범정부적인 협정이행 감시기구를 설치하는등 통상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도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 사례들을 수집,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등 기업을 대변하는 통상외교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외무부에 신고해온 불공정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통관·검역 절차에 통일성이 없는데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하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산을 고의로 입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 일본은 섬유류 및 수산물등에 대해 쿼터제로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용비자를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등 구조적인 무역장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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