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7일 장기간 보안감호소에 수용됐던 서준식씨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재범방지와 교화를 위해 보안감호처분을 내렸던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감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을 막고 대상자를 교화시켜 사회복귀를 돕는 예방조치』라며 『남북이 분단된 특수상황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중 보안감호처분이 현재는 비록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입법자체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