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이 6일부터 시행되어 매·매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윤락행위가 있을 경우 쌍방이 모두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매춘을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상대까지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남자들중에는 매춘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처벌받을 일이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간통죄로 고발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내도 아닌 법이 남자들의 하룻밤 외도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1953년 간통죄의 쌍벌규정이 생길 때까지 간통은 여자들만 처벌받는 죄였다. 유부녀와 간통하여 말썽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남자들이 많은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첩을 들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간통죄를 쌍벌죄로 한다는 것은 축첩자들에게 큰 위협이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도 축첩자가 적지 않았으므로 찬반대립이 시끄러웠다. 그 법은 여성시위대가 국회의사당앞에서 「축첩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겨우 한표차로 통과되었다.
간통죄로 처음 고발된 남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간통사실을 숨기기는 커녕 『남자가 첩을 두었기로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 야단인가』라고 큰소리 쳤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모두 웃겠지만, 40년전에는 축첩처벌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매·매춘 처벌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윤락행위 방지법은 개정전에도 쌍벌규정이 있었지만, 벌금 3만원 이하나 구류처분으로 처벌이 약했고, 윤락행위의 상대를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매춘부에게 드나드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거북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처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성의 상품화가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성의 상품화가 만연하면 향락산업이 독버섯처럼 솟아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을 망친다. 어린 소녀들이 아차하는 사이에 성의 노리개로 전락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윤락행위 방지법은 이제 윤락녀 단속법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번에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상품화한 성의 공급과 수요를 똑같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남자가 매춘부와 외도하는 것까지 처벌한단 말이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40년전 법정에서 『남자가 첩을 둔 것이 무슨 죄냐』고 큰소리쳐 자신의 유죄사실을 인정했던 우화를 새겨봐야 한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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