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한의대생들이 약학대학내의 한약학과설치를 반대하며 오랫동안 수업을 거부, 집단유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 한의학과 학생들이 수업복귀를 결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묵은 고질병」이자 「생존권다툼」으로까지 확산된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불안한 눈으로 슬기로운 해결을 기대해 왔다.전국의 11개 한의대가운데 7일 현재 학칙상의 유급이 확정된 대학은 5개대학에 이르고 있고 특히 역사와 규모면에서 대표적이라 할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또 그밖의 6개대학들도 최종유급시한이 임박해 있으며 마지막으로 2월1일이 되면 전체 한의대가 재학생유급이란 불행을 맞게 되어 있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조차 지난 93년 약사법개정에 이어진 학생들의 집단유급사태를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불행을 맞게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개인의 일생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될게 두렵다. 그뿐 아니라 집단유급은 해당 교수들의 집단사퇴와 함께 한방의료진 수급에도 차질을 가져와 결국 국민보건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원광대학생들의 수업복귀결정과 함께 경희대등 그밖의 학교에서도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수업거부 학생의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당국 역시 현행교육법 시행령의 수업일수 적용에 융통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를 동시행령 62조(대학에 천재지변이나 교무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규정수업일수를 2주이내 감축할 수 있다)의 교무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해 유급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이들 대학의 최종 유급시한은 겨울방학동안의 보충수업까지도 전제한 것이어서 이같은 법해석의 융통성이란 마지막 방편을 동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우리는 아직 유급시한이 며칠씩 남은 그밖의 대학들도 학생들의 수업복귀로 유급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한방은 우리 고유의 의술인 동시에 훌륭한 치료수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학문적으로나 기술면에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뜻에서도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등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쌍방의 갈등 때문에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단 학생들이 학원에 복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도록 학교 당국 학부모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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